전주지방법원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4)군 등 3명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군 등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에서 폭스바겐, 렉서스 등 승용차 1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늦은 시각 원룸 밀집 지역과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훔친 차를 버리고 다른 차를 다시 훔쳐 타는 수법을 반복했으며 훔친 차를 타고 등교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A군 등은 범행 중 경찰이 ‘난폭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뒤따라오자 차량 속도를 올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달아난 10대 7명을 추적해 자택과 숙박업소 등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와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지난 9일 7명 중 주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지만, 저지른 범행의 횟수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욕설을 하며 “(소년원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