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운전자에게 보낸 ‘1.1.2’ 손가락 신호…납치 당하던 여성 구했다

운전자에게 보낸 ‘1.1.2’ 손가락 신호…납치 당하던 여성 구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16 22:28
업데이트 2021-06-16 22: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납치 당하던 여성이 손가락으로 보낸 구조신호를 지나가던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여성이 구조됐다.

16일 전북 덕진경찰서는 처음 만난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혐의(감금)를 받는 A씨(20대)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쯤 전주시 덕진구에서 당일 처음 만난 여성 B씨를 주거지로 데려가 20여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B씨의 입을 틀어막고, 힘으로 제압해 자신의 집까지 데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한 시민의 빠른 신고 덕분에 빠르게 구조될 수 있었다.

A씨에게 끌려 가던 B씨는 손가락으로 ‘하나, 하나, 둘(112)’ 표시를 했고, 지나가던 운전자 C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한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게 됐다”며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