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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연구소]가사노동자법 통과, 그 이후는?

[젠더연구소]가사노동자법 통과, 그 이후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21-06-17 15:12
업데이트 2021-06-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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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맞은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토론회
법 적용 못 받는 노동자, 인증기관의 시장 안착 문제 논의
“돌봄 보조금 지급, 정부와 서비스 계약 등 해외 사례 참고”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부지런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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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법 통과
가사노동자법 통과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21일,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던 관계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김재순(왼쪽 두 번째) 한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최영미(세 번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네 번째) 의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제공
지난 16일은 제10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가사 사용인’을 적용 제외한 지 68년 만에 특별법 형태로 제정된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일 ‘이슬기 기자의 대담한 언니들’에서는 법 제정에 앞장섰던 두 언니,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와 안창숙 사회적기업 행복한돌봄 이사장을 만났는데요.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4대 보험·유급 휴일·연차 유급휴가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이 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16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는 한국가사관리사협회,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주최한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가사노동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법의 의의와 한계, 전망을 짚었습니다. 가사노동자법은 중개 업체와 관련 기관 3000여곳 중 향후 인증을 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기에, 직업소개소나 인증기관이 아닌 플랫폼, 개인 간 계약으로 가사노동을 하는 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지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토론회에서는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법 제정으로 인증기관에 소속된 가사노동자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법익을 보호받고 다른 계약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의 문제가 함께 언급됐습니다 발제에 나선 표대중 노무사는 “현재 노동계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노동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5인에 멈춰 있다”며 “근기법이 1인 이상으로 적용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를 삭제하는 게 유용하지만 현행 체제에서는 삭제하더라도 그 혜택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사노동자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발의된 가사노동자법은 근기법 11조를 없애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이용자 개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모두 지우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특별법 형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4대 보험 등 가격 인상 요인을 안고 현행 가사서비스 시장이 정부 인증 기관으로 편입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제공기관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맡는 등 순기능이 있을테지만 워낙 이 시장이 오랜 시간 고착화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입법 과정에서 초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안이 누락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애초 정부 안에 있던 가사서비스 구매권(바우처) 제도와 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내용도 최종 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인증기관들을 지원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부족한 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토론에 참가한 이영희 노무사는 해외 사례로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 등의 가사서비스 또는 돌봄 협동조합 사례를 들며 이들이 육성될 수 있었던 데는 정부 지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사회 돌봄 보조금을 받거나, 지방 정부 사회서비스국과 안정적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 시장에 안착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단체인 한국가정관리사협회의 김재순 협회장은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뿐 아니라 제공기관 인사노무 매뉴얼 제작, 시범사업 실시, 가사근로자를 위한 산업안전교육 및 직업훈련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공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는 가사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제공기관에 들어 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사노동자법은 분명 지금껏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호출형 근로, 플랫폼 노동을 법망 안으로 소환하는 긍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안착, 가사노동자들의 제공 기관 유입까지 가져올 수 있을지는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이날 민길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그런 걱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제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라며 “제도 초기에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기법 제정 후 68년 동안 방기한 가사노동자들의 권익을 찾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 알지 못했던 40만 노동자를, 정부는 늦게나마 서둘러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이슬기 젠더연구소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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