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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안 맸네?” 곧바로 속도 올려…‘살인’ vs ‘사고’ 공방

“안전벨트 안 맸네?” 곧바로 속도 올려…‘살인’ vs ‘사고’ 공방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7 17:38
업데이트 2021-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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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음주운전 하다 여친 숨지게 해
검찰 “고의적인 사고” 살인 혐의 기소
“과실 사고…술 취해 기억 없다” 맞서


제주에서 렌터카로 음주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해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그는 음주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였던 A씨는 시속 114㎞로 질주하다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연석을 들이받은 뒤 도롯가에 세워져 있던 경운기를 충격했다. 사고 차는 오픈카로, 당시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B씨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갔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다 이듬해 8월 끝내 숨졌다.

검찰은 카카오톡 문자와 블랙박스 녹음 파일 내용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봤다.

검찰은 “블랙박스 파일을 확인해보니 A씨는 차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울리자 B씨에게 ‘안전벨트 안 맸네?’라고 했고, 이후 곧바로 차 속도를 올려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긴 했지만,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은 무리가 있다. 초 단위로 나오는 차량 운행기록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었다”고 맞섰다.

A씨도 “당시 술을 마신 중간부터 사고가 날 때까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유족은 이날 공판 중 방청석에 앉아 피고인의 말이 거짓이라고 오열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월 9일 열린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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