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실업급여 신청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고용서비스 강화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18 12:03
업데이트 2021-06-18 1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남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는 실직자의 무거운 발걸음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남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려는 실직자의 무거운 발걸음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취업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 24시 시스템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 24시’ 시스템이 구축되면 센터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각종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6월부터 워크넷상에 화상시스템을 구축해 화상을 통해 비대면 구인·구직 면접지원과 취업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담당자가 신청자에 대한 온라인 심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정비와 지급기준 변경 등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조건이 열악한 소규모 영세 기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고용여건 향상, 맞춤인력 양성·채용까지 종합 지원하는 ‘기업채용지원 패키지’를 신설·제공하기로 했다.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판단한 후 취업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준비된 구직자’로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취업을 알선해 일자리 매칭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국 고용센터에서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과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특별 취업지원팀을 통해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게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기업 고용유지,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다른 업종에 비해 영업피해와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연장했으며, 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정책 전달체계 역할을 해온 고용센터가 이제는 본연의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구인기업, 구직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맞춤형 채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더 빠른 고용회복을 견인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