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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도 모자라 폭발물 터뜨려” 20대男 손가락 절단

“스토킹도 모자라 폭발물 터뜨려” 20대男 손가락 절단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6-18 15:54
업데이트 2021-06-1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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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폭발물(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피해 여성 집 계단서 폭발물 터뜨려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 하겠다”
유튜브 영상 등 보고 폭발물 만들어
항소심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 집 앞에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신의 손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뜨렸고, 이로 인해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 조찬영)는 폭발물 사용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 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고 폭발물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에도 B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당일 B씨를 기다리며 집 앞을 서성거리던 A씨는 B씨의 가족과 마주쳤고, 이들을 피해 아파트 3층 계단으로 달아나 폭발물을 터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폭발물이 터지면서 A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을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다. B씨와 그 가족들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법정에 선 A씨는 “중학교 3학년 때 피해자를 만났고 우연히 도와줬다. 이후 그녀가 먼저 다가왔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지 않았다”며 “당시 만나지 않은 것이 한이 됐고 고통스러웠다. 12년 동안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어서 계속 기다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가 잊혀지지 않아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려고 갔던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폭발로 피고인의 신체에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가했다”며 “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거주지와 연락처 등을 알아낸 점과 유튜브를 통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습득해 폭발물 3개를 제조한 점 등 범행 동기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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