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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시민 향해 폭죽 쏜 미군, 비명예제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시민 향해 폭죽 쏜 미군, 비명예제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6-24 10:53
업데이트 2021-06-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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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당시 해운대 구남로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 당시 해운대 구남로 모습. 연합뉴스
해운대서 시민 향해 폭죽 쏜 미군
비명예제대 후 본국으로 돌아가…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쐈던 미군 병사가 비명예제대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벌인 A병사가 최근 비명예제대(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미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며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점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국내법을 적용,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A병사에게 과태료 5만원을 처분했다.

주한미군은 A병사를 별도로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의 경우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전역, 비명예전역, 불량품행전역, 불명예전역 등으로 나뉜다.

불량품행전역과 불명예전역과 달리 비명예전역은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본국에서도 본국에서도 군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기록에도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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