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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군사관학교, 이성교제 했다는 이유로 1학년 생도 47명 징계 취소하라”

인권위 “해군사관학교, 이성교제 했다는 이유로 1학년 생도 47명 징계 취소하라”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6-24 13:05
업데이트 2021-06-2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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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교제를 했다는 이유로 1학년 생도 47명을 징계한 해군사관학교가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면서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 47명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군사관학교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이성교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남생도 23명, 여생도 23명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11~14주의 외출금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한 생도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의 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ㆍ평가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예규에 존재하고,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에도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육·해·공 3군 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와 상급학년 생도간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금지해왔다. 실제로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도 비슷한 규정이 있으나 징계처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았고, 3년간 징계사례는 각각 4명, 0명이었다. 반면 해군사관학교는 3년간 53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중 4명은 퇴학당했다. 육사는 지난 2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생도 간 이성교제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고 육군본부에 생도생활예규 개정안을 건의했으며, 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1학년끼리의 이성교제는 허용하고 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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