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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3840건 해결

국민권익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 3840건 해결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6-24 15:57
업데이트 2021-06-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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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출범 이후
행정심판 통한 구제 사례는 798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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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8년 출범 후 모두 2만 3000여건의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지금까지 3840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행정심판을 통해 보훈대상자 권익을 구제한 사례는 798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방·보훈 분야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국가유공자의 권익구제 현황을 소개했다.

전 위원장은 “해결 사례 3840건 가운데 737건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하도록 권고했고 3103건에 대해서는 조정과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6·25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국가 유공자와 보훈가족, 군 장병 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그는 또 “정책참여포털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보훈 병원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2건의 국방보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1998년 비무장지대에서 사망한 고 김훈 중위와 2013년 강원 인제군에서 숨진 여군의 순직 결정 권고 등 군 관련 고충민원 사례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군 장병 사망사고와 관련된 고충민원 275건을 처리해 이 가운데 78건에 대해 순직 처리하거나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전 위원장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 구제 성과와 관련해 “지금까지 402건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103건의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등록 거부 처분, 137건의 국립묘지 안장거부 처분 등에 대해 보훈 유공자들의 침해된 권익을 적극 구제했다”고 소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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