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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미애 주도한 징계는 정치중립 위배…소송서 다툴 것”

윤석열 “추미애 주도한 징계는 정치중립 위배…소송서 다툴 것”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24 17:08
업데이트 2021-06-2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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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생각에 잠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2021.6.9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헌법재판소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24일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함과 부당성을 밝힐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손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징계위 구성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소수 의견이 “헌법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헌재 결정을 에둘러 반박했다.

이어 “소수 의견은 국회의원인 장관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권한을 주도한다는 것은 징계 결정과 별개로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는 저희가 주장해온 내용과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취소소송은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 손 변호사는 “행정소송은 징계처분 결정에 절차·실질적인 하자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과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결정 선고 전날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 의견서를 받아서 당황했다”며 “헌재 판단에 고려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의 29일 예정된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는 “헌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법정 앞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각 1명씩 위촉하도록 한다.

윤 총장은 이 규정대로라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의 정원 7명 중 5명을 지명·임명할 수 있어 자신이 검찰총장에서 부당하게 해임 또는 면직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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