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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도 사업자” vs 변협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로톡 “변호사도 사업자” vs 변협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6-30 22:38
업데이트 2021-07-01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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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공정위로 간 ‘법률 플랫폼’ 갈등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내규 개정
로톡, 광고 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조계 “기본권 침해 보기 어려워” 의견
일부 “국가기관 개입은 부적절”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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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로톡’ 운영사는 최근 변협의 내규 개정에 반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결국 변협과 로톡의 첨예한 갈등은 공정위나 헌법재판소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 관련 논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지난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최근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변협은 사실상 로톡을 겨냥해 오는 8월 4일부터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로톡 측은 해당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변협의 조치를 기본권 침해로 본다거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변협은 변호사 징계에 관해 자율적 판단을 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은 변호사법을 준수하자는 취지”라면서 “헌법소원 청구 대상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변협이라는 전문적 단체의 내부 규율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모델이 세계적 추세이고 곧 일반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협 내부에서 조율·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며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현재 공정위도 로앤컴퍼니가 지난 10일 개정 규정과 관련해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가 살펴볼 쟁점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면 변협 규정이 동일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볼 수 있는지 등의 여부다.

로톡 측은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전문직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의 사업자 단체성을 인정한 판결이 다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변협 측은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고 공적인 영역이 커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교수는 “변협이 세계적인 추세상 영리 단체(사업자 단체)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현재 우리 법제상 비영리 단체”라면서 “공정위의 개입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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