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포토]오늘부터 개인별 대출규제 강화

[서울포토]오늘부터 개인별 대출규제 강화

오장환 기자
입력 2021-07-01 14:30
업데이트 2021-07-01 14: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1.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1.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1일부터 강화된 개인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모습. 2021.7.1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