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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 간 도둑질 특례 폐지해야”

이병훈, ‘박수홍법’ 발의…“친족 간 도둑질 특례 폐지해야”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7-14 17:26
업데이트 2021-07-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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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피해 커지고 있어”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개그맨 박수홍 MBN 방송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하는 형법 특례를 폐지하는 이른바 ‘박수홍법’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위원이 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개정안에는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범했을 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가 발생하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한다.

친족 간 다툼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지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친족 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인 박수홍은 지난 4월 친형으로부터 수십 년 동안 출연료 및 계약금 등을 횡령 당했다고 알렸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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