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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마포 오피스텔’ 살인범 구속…법원 “도주 우려”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7-18 16:48
업데이트 2021-07-1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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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마포 오피스텔 살인’ 40대 영장심사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고 있던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7.18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옛 직장동료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보미 판사는 1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1시 32분쯤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살해 혐의 인정하나”, “살해 이유가 어떻게 되나”, “미리 범행을 계획했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섰다. A씨의 양쪽 발에는 상처를 입은 듯 붕대가 감겨 있었으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유치장 내부에서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도중 생긴 상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24분쯤 심문을 마치고 나온 A씨는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을 닫은 채 호송차에 올라 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피해자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싣고 경북 경산으로 이동해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정화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혈흔 등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해 벽면 시트지 등을 준비해 오피스텔 사무실 벽면을 새로 도배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행용 가방과 시트지 등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로 가장해 그의 휴대전화로 B씨의 부인에게 ‘대리매매 문제로 조사받았다’, ‘횡령 혐의로 조사받게 돼 숨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의심한 부인이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동기는 금전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과거 증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나이를 먹고 돈을 빌리러 다니냐”는 취지로 답했고, A씨는 이 말에 모욕감을 느껴 B씨를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지민·황인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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