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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대유행 속 ‘노 마스크’ 풀파티...호텔 고발하기로 결정한 강릉시

4차 대유행 속 ‘노 마스크’ 풀파티...호텔 고발하기로 결정한 강릉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8-04 17:11
업데이트 2021-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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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풀 파티를 개최한 강릉의 한 호텔이 파티 참가자 명단 가운데 절반만 자치단체에 제출하면서 고발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4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주문진읍의 한 호텔에서 수십 명이 풀 파티를 벌인 사실이 확인돼 해당 호텔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일간 영업정지 명령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호텔에서 공연이 세 차례 등 예정됐다는 소식을 접한 강릉시는 지난달 30일 오전 호텔을 찾아가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통보하고, 행사를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지난 31일 오후 7시 15분쯤 다시 이 호텔 15층의 수영장(풀)을 점검하려고 했으나 호텔 측은 “VIP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장 접근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강릉시는 경찰과 함께 들어가 풀 파티 현장을 확인하고, 4일 오후 2시까지 당시 풀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호텔 측은 20여 명의 명단만 보내왔다.

강릉시 측이 현장에서 파악한 40여 명의 파티 참여자 가운데 절반의 명단만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해당 호텔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인원은 40여 명인데 호텔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은 20여 명밖에 안 된다”며 “명단을 누락한 호텔을 경찰에 넘겨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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