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칙금 3만원 부과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남성 3명이 달리는 자동차 지붕 위와 창문에 걸터앉은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달리는 흰색 차량에 대한 제보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에게만 범칙금을 부과했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평범한 집 앞 해수욕장이고 여름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이건 좀 심했다”고 불쾌함을 표현했다.
게시물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 2명이 달리는 차량 지붕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남성 한 명은 창문을 열고 걸터 앉아 있다.
경찰에도 해당 차량에 대한 신고가 빗발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승자 보호 조치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본 네티즌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이런 모습 처음 본다”, “한국인 맞나”, “저러다 급정거하면”, “범칙금 고작 3만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