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상가 할인분양 ”…38억 사기 친 부동산업자 징역 4년

“상가 할인분양 ”…38억 사기 친 부동산업자 징역 4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24 19:52
업데이트 2021-08-24 19: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의 한 지식산업센터 분양에서 분양가 30% 할인을 내세워 38억원 상당의 사기를 친 부동산 업자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할인가격으로 상가를 분양하고,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이고,편취 금액 합계가 38억원에 이르며,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분양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9년 5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분양 과정에서 6억원 상당의 상가를 30% 할인된 4억 2000만원 에 분양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돈을 입금받는 등 수법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여러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양이 잘되지 않은 것은 물론 화장품 사업에서 큰 손실을 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