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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소송 제기

분당 김밥집 집단식중독 피해자들, 4억대 소송 제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8-30 15:25
업데이트 2021-08-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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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35명, 김밥체인점 등 상대 1인당 300만원

김밥 자료사진
김밥 자료사진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A김밥체인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의 피해자들이 해당 김밥체인점과 지점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소송 변호인은 30일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A김밥체인점 주식회사 및 B지점과 C지점을 상대로 1인당 300만원씩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 변호인은 지난 6일부터 27일까지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이날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비슷한 시기에 A김밥체인점 B지점과 C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점,보건당국 조사 결과 피해자 가검물과 매장 조리기구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변호인은 “A김밥체인점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무작정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며 “이런 대응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배상의 기회조차 빼앗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김밥체인점의 B지점과 C지점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40여 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두 곳 지점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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