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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화재 손해 전액청구는 부당”

권익위 “공공임대주택 세입자에 화재 손해 전액청구는 부당”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8-31 14:17
업데이트 2021-08-3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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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수리비 전액 요구와 계약해지는 과도
감가상각률 적용과 계약해지 철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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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 10. 1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공공임대주택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전액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세입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처리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부재중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SH 측과 손해배상 문제를 협의했다. 이 과정에서 SH는 화재복구 손해배상 전액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대차 계약 해지와 건물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명도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자 A씨는 “SH측이 임대주택의 노후 정도와 규모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화재복구 손해배상액으로 350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 전액을 요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와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호소했다.

이에 권익위는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24년 전 지어졌고 세대 마감재 대부분을 그동안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 재산 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새로운 물품으로 교체하는 수리비 전액을 SH 측이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처리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특히 “화재복구 손해배상액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켜 주거 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SH의 설립 목적인 서민주거 안정에도 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모두를 보험에 가입해 화재 발생시 전액 보험 처리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SH 측에 신규 수리비에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적정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고 임대차계약 해지를 철회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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