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전자발찌 끊은 그놈들, 징역 9개월 ‘솜방망이’

전자발찌 끊은 그놈들, 징역 9개월 ‘솜방망이’

진선민, 이혜리,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02 22:30
업데이트 2021-09-03 02: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본지, 최근 2년 확정 판결문 19건 분석

단순 훼손 9건, 평균 9.5개월형 그쳐
절반 가까이 특수강간 등 2차 범행도
법조계 “격리 위해 처벌 수위 높여야”

여성 2명 살해 강윤성 신상정보 공개
이미지 확대
전자발찌.
전자발찌.
경찰이 2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가운데 최근 2년간 단순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한 평균 선고형량이 9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훼손 사범 중 절반 가까이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 특수강간 등 추가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이날 대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장치를 분리·훼손한 사건 관련 확정 판결문 19건(상급심 포함 2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훼손 사범 중 42%(19건 중 8건)가 다른 추가 범행을 함께 저질러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수강간, 절도, 음주운전,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이다.

전자발찌 훼손이 이처럼 2차 범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지만, 단순 훼손 사범에게는 대체로 낮은 형량이 선고됐다.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11건 중 실형이 선고된 9건의 평균 선고형량은 9.5개월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형(2건)이 선고됐다.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건을 포함한 전체 사건 평균 선고 형량은 22.5개월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전자감독 제도가 강력범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격리 조치’인 만큼 입법 취지에 맞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38조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한편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윤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해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으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9-03 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