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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일부 조합원이 모멸감 줘”… 연합회 “노조가 대리점 포기 강요”

택배노조 “일부 조합원이 모멸감 줘”… 연합회 “노조가 대리점 포기 강요”

이주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9-03 01:14
업데이트 2021-09-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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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폭언 없었지만 점주 비아냥·조롱
CJ대한통운이 결정적 사망 원인 제공”
유족 “노조, 고인 죽음 모욕…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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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하는 택배 차량들
추모하는 택배 차량들 2일 경기 김포시의 한 택배업체 터미널 인근 도로에 “노조원들이 원망스럽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택배 대리점 점주 이모씨를 추모하는 택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지난달 30일 노조원의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경기 김포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점주 이모(40)씨 사건과 관련해 일부 조합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노조는 그러나 고인에게 대리점 포기를 강요한 적은 없고,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점주의 사망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을 단체 대화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고 소장(점주)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이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을 것이며 경찰 조사와 무관하게 해당 조합원을 노조 징계위에 넘겨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자체 조사한 택배노조는 점주 이씨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원청 업체가 제공했다며 CJ대한통운에 책임을 돌렸다. 이 업체 김포지사장이 고인을 쫓아내려고 대리점 포기를 종용했고, 집을 처분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씨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반면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는 노조가 해당 구역에 조합원 몫의 대리점을 만들려다가 점주와 갈등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노조는 어떤 경로로도 고인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대리점 포기 각서를 쓴 건 원청의 요구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씨의 유족들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헛된 말을 쏟아 내는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노조원들이 파업이나 태업 등 쟁의권을 무기로 점주들을 압박해 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길들이려는 시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택배대리점연합회는 이날 택배노조 간부가 대리점주를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연합회 측은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 A씨가 택배 대리점 공개모집 과정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이 떨어지자, 낙찰된 점주에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압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 측은 “A씨는 노조 간부가 맞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9-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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