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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옆집에 기왓장 투척…전인권 벌금 100만원

“조망권 침해” 옆집에 기왓장 투척…전인권 벌금 100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3 08:52
업데이트 2021-09-0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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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인권. 뉴스1
가수 전인권. 뉴스1
옆집이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부장 이덕진)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인권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인권은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인권은 조사 과정에서 “돌을 던진 것은 맞지만 기왓장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는 이웃의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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