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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종합)

거리두기 10월 3일까지 연장…추석 가족모임 최대 8명(종합)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3 11:02
업데이트 2021-09-0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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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20일쯤 환자 수 약 2000~2300여명 정점, 이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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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연합뉴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10월3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다시 길어지고, 전국의 모임인원 제한과 추석 기간 내 가족 모임인원 제한 역시 백신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3일 브리핑에서 이달 6일부터 4주간 적용할 거리두기안 및 추석방역대책을 소개했다. 권 1차장은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쯤까지 환자 수 약 2000~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추석 연휴(9월 19~9월 22일)도 예정되어 있어, 추석 연휴 및 직후의 유행상황 변동 등의 고려가 필요했다”고 거리두기 연장의 취지를 설명했다.

거리두기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식당·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 제한은 6명까지 허용한다. 다만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의 접종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 권 1차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의 방역 완화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그 경과를 평가하고 이후 계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된다.

일부 방역조치는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수도권·비수도권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명까지 허용한다. 식사 제공시에는 기존대로 49명까지다.

추석연휴 전후(9월 17~23일)로 가족 모임인원 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의 가정내 가족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 1차장은 “3단계 이하인 비수도권에서는 기존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되고 있어 특별한 추가 조치는 없다. 한달 간 가족 모임, 다중이용시설 모두 8명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9월 13~26일에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접종 완료자라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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