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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수처 절차적 정당성 의문…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민변 “공수처 절차적 정당성 의문…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9-03 12:04
업데이트 2021-09-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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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심의위, 공수처 편의만 고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에 걸려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공소제기해야한다고 판단한 공소심의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3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공소심의위를 열어 1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기로 의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30일 제정된 ‘공수처 공소심의위 운영에 관한 지침’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그 성격과 취지가 모호하다”면서 “규정에 따르면 공소심의위 위원은 ‘사법 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 풍부하고 덕망과 식견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변호사 9명과 법학자 2명으로 총 11명의 위원만이 위촉돼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심위원회가 150~250명의 위원을 둔 점, 경찰 수사심의위가 언론계, 학계 등 16명의 외부 위원을 둔 점과 비교하면 미흡하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만 열리고 피의자에게는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가 사전에 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심의위원 명단이 비공개라 피의자가 불공정한 심의를 할 염려가 있는 위원을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를 소집할 때도 주무검사만이 의견서를 작성해 심의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는 점,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수사처 검사만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결국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원천 봉쇄돼 있다”면서 사전에 검사와 피의자 측에 심의 일시와 안건의 요지를 통보하고, 양측에 동일한 의견서 제출과 변론기회를 보장하는 검찰 수사심의위과 비교했을 때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폐쇄적으로 공수처의 편의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공수처가 검찰보다 더 심하는 오명을 벗으려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절차를 갖처야 한다”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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