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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이부 동생 성폭행’…“합의였다”는 20대 오빠 법정구속

‘초등 이부 동생 성폭행’…“합의였다”는 20대 오빠 법정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3 13:42
업데이트 2021-09-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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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이부(異父) 동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오빠가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4)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구속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함께 살던 초등생 이부 동생 B(10)양에게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됐다. B양이 기억하는 범행은 30~40 차례에 이르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2 차례만 인정됐다. A씨는 범행을 하면서 B양에게 “사랑한다” 등 말한 것으로 알려졌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요나 협박이 없었다고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지 못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간음·추행했을 때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조항이다.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에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간죄(10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보다 형량이 낮다.

B양은 피해 내용을 담임 교사한테 털어놨고, B양의 친부는 선생님과 상담 도중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

B양의 아버지는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정상적 사회라면 10살 아이가 성관계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 “아이의 환심을 사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전형적인 그루밍(길들이기)인데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며 고작 5년이라니 분통이 터진다”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앞서 아버지는 “2004년 아이 3명이 있는 이혼녀였던 아내와 혼인신고했는데 둘째 아들인 A가 나와 엄마를 속이고 초등 4학년인 내 딸을 5개월간 강간했다”며 “아버지로서 딸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했고 오히려 A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마음을 썼다는 게 원통하다”고 분노했다. 이어 “이미 아내와 이혼했다. 엄벌이 절대 필요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합의에 의한 관계일지라도 미성년자인 B양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십 차례 범행 반복, 피해자 진술 신빙성, 가족의 엄벌 탄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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