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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보이스피싱 더 영악해졌다”…연구원·공무원도 당해

“코로나시대 보이스피싱 더 영악해졌다”…연구원·공무원도 당해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09-03 20:45
업데이트 2021-09-0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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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라고 전화한 사람이 세련된 법률용어를 구사하고, 법원 공문서도 가짜로 의심하기 힘들었습니다. 금융위 공무원이란 사람은 인터넷에서 검색 가능한 이름을 쓰면서 협박, 회유, 위로 등 잘 짜여진 시나리오로 진짜 발생한 것으로 믿게했어요. 예전 ‘개콘’에 나오는 조선족 말투 쓰는 보이스피싱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검사를 사칭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18억원을 빼앗긴 50대 초반의 회사원 박모씨(서울신문 9월 2일자 온라인 기사)는 4일 서울신문과 다시 전화통화하면서 “코로나19로 당연시된 비대면이 보이스피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 거짓 수사·주택담보대출 등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비대면시대를 맞아 보이스피싱이 진화하고 있다. 연구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자영업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당해 피해자를 ‘바보’로 비난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수법이 교묘하고 지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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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만나 “지난해 코로나19가 터져 보이스피싱이 줄었는데 수법이 진화하면서 올들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대전은 2019년 1434건에 피해액 252억원에서 지난해 1014건에 207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 528건, 119억원으로 지난 한해의 절반이 넘었다.

범죄수법은 크게 3가지 유형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서민금융대출형’이다. 유명 A은행 명의로 “서민안전대책자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내 전화를 걸어오면 휴대전화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이런 원격조정용 앱 등을 통해 피해자의 부채 상태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B은행 빛 ×××만원을 갚아야 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빨리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수거책을 보내 받아간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기존 빚보다 훨씬 싼 이자 등 좋은 조건을 내걸기 때문에 코로나로 자금난이 심각한 자영업자들이 많이 당한다”며 “요즘은 계좌 개설하는 것이 까다로워 보이스피싱범들이 남의 계좌를 빌리기가 힘드니까 현금 직접 수령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했다.

20~30대 상대 보이스피싱도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해 “○○○씨 명의가 도용돼 범죄에 연루된 게 발견됐다”며 불법 자금 연루여부 확인에 필요하다며 상품권 구매를 통한 본인 인증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망설이면 “핀번호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재촉해 가로챈다. 돈이 많지 않은 청년에게 30만~40만원씩 뜯어내는 수법이다.

박씨 사례처럼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은 공무원, 공공기관·연구기관 직원 등 조직생활에 익숙한 이들에게 자주 활용된다. 박씨도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300억원대 인터넷 쇼핑사기 범죄에 연루됐다. 코로나로 검찰 출두 조사가 어려우니 약식으로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에 걸려 들었다.

박씨에게 가상화폐(비트코인) 수법으로 사기를 친 보이스피싱 일당도 앱 설치를 요구했고, “국고에 환수한 뒤 돌려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박씨의 아내는 “검사라며 무척 권위적으로 접근했는데 남편이 성실하지만 오랜 조직생활로 권위에 복종하고 겁 많은 점도 피해를 당하는데 한몫한 것 같다. 그런 위축된 마음에서 ‘국고에 환수했다 금새 돌려준다’고 하니까 믿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박씨는 결국 30년 직장생활로 모은 예금과 적금 3억원은 물론 최근 급등한 자신의 아파트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15억원의 빚을 지는 등 총 18억원을 사기 당했다. 박씨의 아내는 “열심히 돈 모아 장만한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았다. 남편이 아침에 산책 간다고 해 (딴맘 먹을까봐) 벌떡 일어나 따라갔다”며 “이번 일로 누구나 삶이 파괴될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수사 속도를 높여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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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금융기관과 현금 1000만원 인출시 연락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보이스피싱범들은 경찰 출동시 “왜 개인 재산에 개입하느냐”고 따지도록 피해자 교육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운데는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은 금융기관과 현금 1000만원 인출시 연락하도록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일부 보이스피싱범들은 경찰 출동시 “왜 개인 재산에 개입하느냐”고 따지도록 피해자 교육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운데는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의 70%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40~50대로 그들의 다급한 심리를 악용해 세뇌시키면서 범행을 한다. 바보여서 당하는 게 아니다”면서 “사법기관은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앱 설치 요구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 그리고 금융기관 대출 등은 직접 찾아가 상담해야 안전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연락한 기관을 확인하려 하면 미리 설치케한 앱을 통해 전화를 가로챈 뒤 그 기관이 맞다고 속이고 수사 등이 진짜 이뤄지는 것처럼 대응할 정도로 사기 수법이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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