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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정하면 전자발찌는 끊길 수밖에…강력한 수단 필요”[이슈픽]

“작정하면 전자발찌는 끊길 수밖에…강력한 수단 필요”[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9-03 21:39
업데이트 2021-09-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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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인범’ 강윤성 사건 공분
재범 방지 위해 ‘보호수용제’ 재조명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자발찌 자료사진.
서울신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구속)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허술한 전자감독제도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뒤 지금까지 잡히지 않은 인원은 총 3명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끊을 수 있는 만큼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쯤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또한 강씨는 2명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씨는 지난달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 후 “범죄를 저지르려고 작정하면 전자발찌는 끊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뒤 현재까지 검거되지 않은 인원은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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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과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법무부 “보호수용제 관심 두고 검토”
전자발찌 관리 감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재범 방지 대책으로 ‘보호수용제’가 재조명받고 있다. 이는 재범 위험이 높은 강력범을 형기 만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수용시설에 수용하는 제도다. 살인·성범죄를 두 차례 이상 저지르거나 13세 미만을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은 재범 가능성을 따져 최대 10년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하는 게 핵심이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기도 했다.

다만 인권 침해 논란으로 도입될지는 미지수란 의견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법무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보장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자유의 박탈이라는 본질에서 형벌과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과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호수용제 부활에 대한 질문에 “관심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가 낮에는 외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수용소에 들어와 보호하는 형태를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마이크 걷어찬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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