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질병청 “방지 대책 강화”

연이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질병청 “방지 대책 강화”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05 21:28
업데이트 2021-09-05 21: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2021.8.26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모습.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2021.8.26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오접종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접종 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에 나섰다.

5일 질병관리청은 참고자료를 통해 오접종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의료계와 정례 소통을 통해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전달할 것이고, 향후 위탁의료기관 내 유효기간 도래 백신 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그동안은) 오접종 등 접종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자체별로 실시해오고 있었으며, 오접종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적인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백신 접종 현장에서는 오접종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서울 고려대구로병원에서는 해동 후 냉장 유효기간이 임박했거나 초과한 백신을 지난달 26일 77명, 27일 70명 등 총 147명에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26일에 접종을 한 77명 가운데 오접종을 한 35명과 정상접종을 한 42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서 “냉장 유효기간은 달라도 백신 제조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백신 자체 유효기간과 별개로 해동 후 미개봉 상태에서는 2∼8℃에서 최대 31일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냉장 유효기간’이 있다.

울산 동천동강병원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91명에게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하는 사례에 대해 “접종 기관의 백신 선입선출 원칙(백신 입고일 순으로 사용해야 함) 미준수와 사용 전 냉장 유효기간 미확인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월 26일 이후 지난달 27일까지 발생한 오접종 사례는 총 895건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