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난적의료비 취약층 지원 강화…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재난적의료비 취약층 지원 강화…지원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09-07 17:08
업데이트 2021-09-07 17: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저소득 계층일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행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50%를 적용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그 비율도 상향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현행대로 50%를 적용한다. 아울러 지원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했다.

1회 주사 시 수백만 원 가량이 드는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행 지원 한도로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부족한 일이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를 지출할 때 지원 한도 초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달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이달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