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백신 오접종 사고 또…대구서 유효기한 지난 화이자 61명에 접종

백신 오접종 사고 또…대구서 유효기한 지난 화이자 61명에 접종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7 17:15
업데이트 2021-09-07 17: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재까지 이상 반응 없어”

이미지 확대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화이자 백신. 연합뉴스
대구의 한 중급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한 중급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9월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20∼50대 61명에게 접종했다.

해당 병원은 유선 전화로 접종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재접종 여부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소 측은 백신을 회수하고 병원에 경고 조치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화이자 백신은 상자에 해동 시작 일시와 유효기한이 적혀 있으나, 개별 바이알에는 날짜를 표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건소는 파악했다.

보건소 측은 접종 7일째가 되는 13일까지 오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인 걸 확인하고 바로 보건소에 신고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받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을 교육하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유효기한을 넘긴 백신을 사용하는 오접종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성모병원에서는 이달 2~3일 접종한 이들 중 104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는 21명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이외에도 부산과 울산, 대구 수성구 등에서도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는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