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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폭행치사 혐의’ 의정부 고교생 4명 검찰 송치

‘30대 가장 폭행치사 혐의’ 의정부 고교생 4명 검찰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09 09:50
업데이트 2021-09-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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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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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법원으로 이동하는 폭행치사 사건 고교생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고교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바있다. 2021.8.13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피의자인 고등학생 A군 등 총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4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7살·9살 남매를 두고 있는 가장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일행 6명 중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후 추가 조사를 통해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지만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2명을 추가 입건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인은 머리 충격에 의한 출혈로 파악됐다. 국과수는 폭행이 머리 손상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참고 의견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CCTV 분석을 통해 기존 입건했던 3명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일부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명을 추가해 총 4명을 송치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이들 중 A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사고 경위는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 6명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들었습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부검이 이뤄졌고 목, 이마, 얼굴 곳곳에 멍이 있었다고 하며 뇌출혈로 피가 응고돼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명났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이 바뀌어 다른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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