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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살해·유기 혐의’ 60대, 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30대 여성 살해·유기 혐의’ 60대, 교도소에서 극단 선택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9-13 09:36
업데이트 2021-09-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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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시신 수색 중’
‘실종자 시신 수색 중’ 30일 전남 영암 일대에서 경찰관들이 실종된 30대 여성의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지난 24일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2021.8.30 전북경찰청 제공
30대 여성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1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69)씨가 사망한 채 병원에 실려 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에 실려온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39·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30㎞ 거리 영암호 주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전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다.

B씨의 가족들이 지난달 17일 “여행을 간 B씨가 ‘내일 돌아오겠다’고 연락한 이후로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의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최근 접촉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지난달 24일 전남 담양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A씨가 B씨의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 B씨 실종 전 이동 동선과 겹치는 점 등 여러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살해하거나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경찰은 A씨의 진술 없이 시신 수색에 나서야 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이동 동선인 무안, 영암 일대를 수색하다가 1일 전남 해남군 영암호 해암교 상류 3∼4㎞ 지점에서 수풀에 걸린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전북 완주경찰서는 A씨와 B씨 사이에서 부동산 투자 명목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돈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과거 한 직장에서 짧은 기간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직장을 떠난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과 교도소 측은 A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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