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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참사 관련 금품수수‘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

광주 ‘붕괴참사 관련 금품수수‘ 문흥식 구속영장 청구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9-13 17:34
업데이트 2021-09-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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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 실질심사 포기... 수수금액 7억 9000만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3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 문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해외 도피 90일 만에 인천공항으로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해 경찰은 전날 문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문씨는 경찰의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해외 도피 이력과 동종전과가 있는 등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다. 문씨가 실질 심사 출석을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구속영장을 심리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문씨는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 철거 공사 등을 따낸 업체들로부터 공범과 함께 수억원의 금품을 받고 업체선정을 알선,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금품 수수액은 공범과 함께 업체 5~6곳에서 14억 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우선 혐의가 규명된 2곳 업체로부터 7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만 영장을 신청했다.

문씨와 함께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범 브로커는 이미 구속됐다. 경찰은 문씨가 혼자서 업체선정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 이번 주 내내 금품공여자와 또 다른 브로커 등과 대질조사가 계속 잡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하며 쓰러져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 17명이 죽거나 다쳤다. 문씨는 참사 현장의 재개발 사업과 업체선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나흘 만에 해외로 도주했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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