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귀신 들려서”…10살 딸 ‘물고문 사망’ 도운 친모 징역 3년

“귀신 들려서”…10살 딸 ‘물고문 사망’ 도운 친모 징역 3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6 14:17
업데이트 2021-09-16 14: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딸이 빙의됐다는 믿음으로 학대 방임”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2021.2.17 연합뉴스
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숨진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2021.2.17 연합뉴스
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여러 차례 폭행하고 물을 채운 욕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법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형량을 1년 높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든 것을 보고도 아이를 데리러 (언니의) 집에 가거나 치료를 받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자신의 의붓언니인 무속인 B씨(34)에게 딸 C(10)양을 맡기며 양육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C양은 이모인 B씨 부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행을 당한 끝에 지난 2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B씨 주거지에서 숨졌다.

A씨는 B씨로부터 C양의 양쪽 눈에 멍이 심하게 든 사진을 전달받는 등 학대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하려면 (때릴 때 사용할)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B씨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하는 등 학대를 도왔다.

C양 사망 전날인 2월 7일에는 B씨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다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C양의 건강은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다음날 B씨 부부에 의해 욕실에서 물고문을 당하다 숨졌다.

B씨 부부는 지난달 13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