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사건은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취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