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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봐주기 수사’ 경찰도(종합)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기소…‘봐주기 수사’ 경찰도(종합)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9-16 16:30
업데이트 2021-09-1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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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 연합뉴스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을 내사 종결로 처리해 ‘봐주기 수사’란 의혹이 일었던 경찰에 대해선 담당 경찰관 1명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A 경사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폭행한 택시기사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 경사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폰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단순 폭행죄만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또 차량 블랙박스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허위 보고서도 작성했다.

검찰은 A 경사의 상관인 당시 서초경찰서장이나 형사과장, 팀장 등에 대해선 이들이 A 경사로부터 동영상의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을 했다.

택시기사의 경우에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와 합의한 뒤 부탁을 받고 동영상을 지운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발생 직후 서초경찰서에서 내사 종결됐으나,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임명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뒤늦게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어 재수사가 이뤄지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취임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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