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방역수칙 위반’ 117명 적발

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방역수칙 위반’ 117명 적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9-18 13:30
업데이트 2021-09-18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일반음식점을 무허가 유흥시설로 바꿔 영업한 업주, 종업원, 손님이 방역수칙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45분쯤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 1명과 종업원 7명, 손님 109명 등 총 117명을 적발했다.

경찰과 강남구청 직원들은 ‘음식점을 클럽처럼 꾸며놓고 100여 명이 춤을 추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이곳에는 DJ 부스와 턴테이블, 특수조명이 설치돼 있었으며 손님들에게 많은 술을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구청 직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입장한 뒤 내부 상황을 파악했다. 이후 음식점의 정문과 후문을 차단한 뒤 단속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송파구 가락동에서는 건물 옥상에 모여 술을 마신 11명(남 6명·여 5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