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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씨, 제보자 보호신청

윤석열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 조성은씨, 제보자 보호신청

박찬구 기자
입력 2021-09-28 15:14
업데이트 2021-09-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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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조성은씨 공익신고자 조치 여부 곧 결정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 공개시 형사 처벌 받을 수도

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으로 고소
조성은, 윤석열·김웅 명예훼손으로 고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국회사진기자단·JTBC 방송 화면 캡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접수했다.

28일 권익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4일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신청인의 신고 내용과 기관,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중이다. 권익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해 신청인의 보호조치 및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사항에 대해 경위와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감사나 수사,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이첩해야 한다. 또 신고된 혐의 대상자가 고위공직자로서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와 공소 제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신청인은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비롯해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 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씨가 보호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는 신고를 이유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권익위는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요구하거나 불이익 조치 금지를 권고할 수 있다”면서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신고자는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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