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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자부심의 상징 ‘청장 표창장’…징계 깎을 때 꺼내는 ‘비리 면죄부’

[단독] 경찰자부심의 상징 ‘청장 표창장’…징계 깎을 때 꺼내는 ‘비리 면죄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9-29 20:48
업데이트 2021-09-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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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감… 3년간 174명 징계 감경

응급실 음주난동 A경위 파면 대신 ‘해임’
성매매 단속 누설 B경감 해임 아닌 ‘강등’
징계자 1571명 중 11.1% 징계 수위 낮아져
경찰청 “뇌물·성비위자 등은 적용 안 돼”
2019년 6월 광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한 경찰 간부 A경위가 난동을 부렸다. A경위는 응급실 의료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음주소란을 피웠다. A경위는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됐고,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파면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A경위가 받은 최종 징계처분은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이었다.

앞서 A경위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파면을 당하면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이 각각 절반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된다. 표창장 덕에 A경위는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었다.

국민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장 표창 등이 징계 처분 시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받은 경찰관 1571명 가운데 174명(11.1%)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49명(전체 대비 11.7%), 2019년 46명(10.7%), 2020년 45명(10.6%), 2021년 1~8월 34명(11.3%)이었다.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까지만 통계로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 등으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 예규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경감 이하는 경찰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 표창을 받았다면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출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징계 심의 대상자가 감경 대상 상훈·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며 “다만 금품수수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의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B경감은 지난 6월 9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18년 4월 성매매업소 단속 중 직원의 부탁을 받고 단속 정보와 수사 진행상황을 누설해 해임될 뻔했지만,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기록이 있어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청되고 있는 만큼, 표창으로 인한 징계 감경 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9-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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