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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급여 5600만원 받아…수업 0시간”

“조국, 서울대 직위해제 후 급여 5600만원 받아…수업 0시간”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9-30 14:33
업데이트 2021-09-3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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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 총 10억8천여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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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으로
조국,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9.10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서울대학교에서 교수 직위가 해제된 기간에도 총 56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위해제된 서울대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10억8364만8000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29일 직위해제된 이후 올해 9월까지 수당 1083만원을 포함해 총 5627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직위해제 상태인 만큼 이 기간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했다. 이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29일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급여 등을 환수할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김 의원에게 밝혔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한다. 또 복직한 교원이 강의 책임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된 자들이 수업·연구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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