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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199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유지

결혼식 199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유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0-03 20:44
업데이트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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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완화된 거리두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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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면서 현재 최대 49명까지만 허용했던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연합뉴스
3일 서울 시내 한 예식장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 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면서 현재 최대 49명까지만 허용했던 결혼식은 접종완료자로만 추가하면 최대 99명까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199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 분야에서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모임 인원이 늘어난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이나 운영시간 제한 등 주요 조치는 그대로 뒀다. 당국의 설명을 통해 거리두기와 관련해 궁금증을 풀어 본다.

Q. 결혼식과 돌잔치 참석 인원은 얼마나 늘어나나.

A. 결혼식은 식사 제공 시 49명, 식사 미제공 시 99명까지 가능했다. 앞으로는 식사 제공 시 99명(기존 49명+접종 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돌잔치는 4단계에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명, 저녁에는 2명까지 가능했으나 여기에 접종완료자만 추가로 초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장례식은 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49명만 참석할 수 있다.

Q. 결혼식의 경우 사회자나 혼주도 인원에 포함되나.

A.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 주례자 등은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Q. 야구, 축구 등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인원은 어떻게 되나.

A. 4단계인 수도권은 현재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 사적모임 인원 기준 제한을 적용한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풋살을 예로 들면 한 팀에 5명이 필요한데 한 팀조차 꾸릴 수 없었던 셈이라 업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는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풋살은 오후 6시 이전 기존 4명+완료자 11명, 이후 기존 2명+완료자 13명과 같은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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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골프장도 같은 기준인가.

A. 아니다. 골프장은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 이후 2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캐디는 인원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Q. 사적모임 기준이나 운영시간 제한은 언제 완화되나.

A. 11월에는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일 “11월에 가서는 영업시간도 늘리고 인원제한도 풀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 때인 17일을 앞두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해 완화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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