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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 ‘으르렁’…‘개 식용 금지’ 입법까지 험로 예고

동물보호단체·육견단체 ‘으르렁’…‘개 식용 금지’ 입법까지 험로 예고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03 22:32
업데이트 2021-10-04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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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도살 금지’ 법 개정하거나
식품으로 사용 금지한다면 입법 가능
보신탕 식당 등 반발에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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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개 식용 금지 대책 마련 촉구 퍼포먼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관련 정부와 국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 대통령 가면을 착용한 채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2021.9.28/뉴스1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화두로 던지면서 관계부처의 신중한 검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육견단체와 동물보호단체 간 논쟁도 격화되면서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동물보호법 개정이다. 동물보호법과 그 시행령은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의 동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의 도살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2017년 동물 고문과 살해뿐 아니라 개·고양이 고기를 소비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작업을 마쳤다. 개 또는 고양이 고기의 판매·구매·소비 등 전 과정이 벌금형 대상이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동물권이 발달한 유럽 상당수 국가들은 음식 소비를 목적으로 개를 살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뿐 아니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통한 개정을 통한 금지도 가능하다. 식품으로서 개고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외에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이용법 등도 연관 법률로서 개정이 논의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률 개정이 아닌 특별법 제정을 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고 설명했다.

다만 육견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입법 과정이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음식점 피해가 큰 상황에서 보신탕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불난 데 부채질하는 격’이라는 반응까지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현 환경부 장관) 의원이 지난해 개 식용 금지 조항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농식품부에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아직까지 개 식용을 놓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정적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언급에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혀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 재발을 위해서라도 개식용 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항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코로나19도 이종동물 간 전염에서 시작했다”면서 “우리나라 육견 농장도 비위생적인 것은 물론이고 사람 음식 찌꺼기나 가축 부산물이 모두 흘러들어 가고 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서 환경 자체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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