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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파면 0명’ 태백 경찰 성희롱, 징계 10명 중 6명 불복 신청

[단독] ‘파면 0명’ 태백 경찰 성희롱, 징계 10명 중 6명 불복 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0-03 22:32
업데이트 2021-10-0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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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 2년간 성희롱·2차 가해
해임·강등·정직 등 5명만 중징계
4명 감봉·견책…1명 불문경고 처분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찰 자료사진. 연합뉴스
강원 태백경찰서에 발령받은 신입 여자 경찰관을 2년 동안 성희롱하고 2차 피해를 유발해 징계를 받은 가해 경찰관들이 징계에 불복해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6명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는데, 이중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이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원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강원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해 경찰관 12명 중 10명이 징계 처분(경고 처분 포함)을 받았다. 10명 중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5명이다. 해임 처분은 2명, 강등과 정직 처분은 각각 1명, 2명이 받았다. 파면 처분자는 없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순경은 여경 휴게실에 침입해 피해자 사물함을 열어 피해자 속옷 사이에 꽃과 메모를 남겼고, 다른 해임 처분자인 B경장과 강등 처분을 받은 C경장은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숙박업소 폐쇄회로(CC)TV 등을 불법 조회했다.

경징계(감봉·견책)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4명이고, 남은 1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상 견책 처분에 해당하지만 감경 대상 공적이 있는 이유 등으로 감경한 처분을 가리킨다. 1년 동안 경고 처분 기록이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돼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징계 처분자 10명 중 6명이 지난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란 공무원이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향후 심사를 통해 청구의 기각 여부랄지 징계 처분의 감경·취소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강원청 징계위에 회부됐으나 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가해자 2명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이유로 징계 심의가 연기됐다. 강원청은 “수사가 종료된 후에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경찰청은 성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여전히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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