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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동자 추락사고 막지 못한 제조업체 관계자들 징역형

청년노동자 추락사고 막지 못한 제조업체 관계자들 징역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04 11:54
업데이트 2021-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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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이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작업 중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청년 노동자의 사고를 막지 못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개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사 법인에 벌금 1000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소재 A사 공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노동자 D(28)씨가 430℃의 질산칼륨액 등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락과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사는 이 밖에도 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여럿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망자 발생 등 중대재해 피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 등에 처벌을 묻는 중대재해특별법의 구체적인 적용 요건 등을 담은 시행령이 지난 9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노동계과 경영계 모두 시행령에 불만이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특별법은 입법예고 당시 논란이 됐던 직업성 질병 범위는 그대로 유지됐고, 노동계가 요구해 온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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