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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확진 나온 연휴…바다서는 방역법 위반 판쳤다

2000명 확진 나온 연휴…바다서는 방역법 위반 판쳤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1-10-04 15:11
업데이트 2021-10-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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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2000명 안팎을 오르내린 연휴기간에 시민들이 바다를 많이 찾으면서 불법 낚시, 방역법 위반 승선,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랐다.

4일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쯤 A씨 등 회사 동료 7명은 레저보트 한 대에 같이 타고 대천 바다를 즐겼다. 이들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2명 뿐이고, 나머지는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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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서 낚싯배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웠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번 연휴 때 전국 바다에서는 방역법 위반 승선, 불법 낚시 등이 판을 쳤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충남 보령 대천항 인근에서 낚싯배가 승선 인원을 초과해 낚시객을 태웠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번 연휴 때 전국 바다에서는 방역법 위반 승선, 불법 낚시 등이 판을 쳤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해경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해 보령시에 통보했다. 충남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이 백신 접종 완료자를 제외하고 4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대천항 남서쪽 15㎞해상 용섬 인근에서 19명이 8t급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하다 승선 초과로 적발됐다. 이 선박 최대 승선 인원은 18명이다. 요즘 서해안 일대에서 주꾸미 낚시가 한창이다. 해경은 어선법 위반 혐의로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낚시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2.5t급 모터보트 선장이 요금을 받고 승객 10명을 태워 대천 앞바다에서 낚시 영업을 하다 해경에 걸리기도 했다.

하태영 보령해경서장은 “거리두기 위반은 바다에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의 한 항구에 사는 주민은 “요즘은 주꾸미가 제철이고 농어와 광어도 맛이 좋을 때인데 매일 밤 8시부터 하룻밤 자고 나가려는 수도권 등 낚싯꾼이 몰려와 마을을 가득 채우고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차를 비키라고 말싸움을 하는 소리가 밤 늦게까지 이어져 잠을 못 잘 정도”라면서 “낚싯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마을 곳곳에 나뒹굴어 볼썽사납다”고 전했다.

전남 여수해경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낚시객이 늘자 경비함정은 물론 항공기까지 동원해 단속하고 있다. 여수, 고흥 등에 365개 섬이 있어 낚시객이 많이 찾는 여수해경 관할에서 최근 3년 간 95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30%가 넘는 29건이 9~11월에 집중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정원초과나 방역법 위반 뿐 아니라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운항, 승객 허위 신고 등을 단속해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날 0시 41분쯤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는 조업하던 어선과 레저보트가 충돌해 보트에 타고 있던 3명이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부산해경은 어선이 보트를 보지 못해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령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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