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보상금에 표창장…‘시민 영웅’ 상금
책도 쓰고 강연까지 나선 30대 남성의 사기
의인 행세로 보상금 탄 30대 법정 구속. 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판사는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러시아 여행 중이던 2018년 1월 28일, 머물던 숙소에서 불이 나자 술에 취해 제때 피하지 못했고 이후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 등을 다쳐 전치 6개월의 부상을 당했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그는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위해 사건을 꾸미기 시작했다.
A씨는 “병원비만 1000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한다. 진술서를 써주면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일행을 설득해 목격자 진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진술서에는 ‘A씨가 같은 방에 있던 일행 B씨를 깨워 탈출시키고 다시 돌아가 나머지 일행 6명의 안위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같은 해 5월 21일 수원시에 진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의상자 5급으로 선정돼 총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수원시 선행 시민 표창을 받았고, 한 대기업으로부터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뽑혀 상금을 타기도 했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쓰고 강연까지 나섰다.
그의 ‘거짓 의인’ 행세는 수원시에 관련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가 B씨를 깨워 탈출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B씨가 만취한 채 잠자던 A씨를 깨운 것으로 확인됐다. 속옷 차림으로 일어난 A씨는 복도를 통한 대피가 불가능해지자 방 안으로 들어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치료비를 지급받고자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인정 신청을 해 1억 2000여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며 “이 외에도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