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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국공 ‘1인 250만원’ 꼼수 복지예산 펑펑

[단독] 인국공 ‘1인 250만원’ 꼼수 복지예산 펑펑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1-10-14 20:44
업데이트 2021-10-1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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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지포인트 80만원 수준
조의금·취미회비 지급 규정위반 정황
인국공 “일부 개선… 기재부 협의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청년들의 분노를 샀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임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1인당 25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의 방만경영 감축 기조와 달리 복리후생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제기됨과 동시에 사내 정관이나 정부 지침을 위반한 정황도 의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국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국공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받는 복리후생비는 250만원(15년 차 기준)가량이다. 이에 비해 국가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라 15년 차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는 80만원(15년 차) 수준에 그친다.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전체 복리후생비를 여타 공기업과 비교해도 많은 편이다. 지난해 인국공 임직원의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지급액은 401만원으로, 같은 공항계열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284만원과 견주면 100만원 이상 많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기재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지침’에도 공공기관들은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인국공은 매년 4000만~6000만원 상당의 조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인국공 사내복지기금 정관에는 건강진단비·취미회비 등의 운영지원은 사내복지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국공은 매년 공사 예산에서 6억원 내외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송 의원은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직원들 배 불리기에 쓴 것”이라면서 “취준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겼던 인국공과 자회사들이 이번에는 흥청망청 복리후생비 잔치로 또 한 번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인국공 측은 “정부 지침은 복리후생 항목마다 기금과 예산을 중복해서 운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개선을 완료했다”면서 “정관은 노동부 근로복지기준법 표준안을 준용해서 만들었으나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어 기재부와 협의 후 예산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복지 예산은 원칙적으로 인건비로 편성된 것이어서 시설 개선 등에 전용해서 쓰기는 사실상 어렵고 금액 자체도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21-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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