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유튜브에서 인터넷방송을 하는 A씨는 지난 6월 새벽 ‘경찰의 대응 능력을 보겠다’며 서울 관악경찰서 철조망을 넘어 들어갔다. 이후 밀가루가 든 봉지를 손에 들고 본관에 침입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 B씨에게 달려들어 쏟아부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유치장 내 시설물을 망가뜨려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탈북민인 A씨는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탈북민으로서 국내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다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