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성희롱당하고 요양 뒤 복직, 또 괴롭혀”… 산재 재요양 승인

[단독] “성희롱당하고 요양 뒤 복직, 또 괴롭혀”… 산재 재요양 승인

이성원 기자
입력 2021-10-28 22:08
업데이트 2021-10-29 02: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도학숙 근로자 우울 증상 악화 인정
“가해자 있는 팀 복직… 팀원들이 따돌려”
사측 “적응 배려했는데 일방 주장 억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남도학숙 피해자가 지난해 초 복직 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았다며 낸 산재 재요양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 재요양은 최초 산재 인정 때보다 상태가 나빠지거나 다른 질병이 발생했을 때 승인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가 복직한 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졌다고 판단했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 출연으로 운영하는 장학재단이다.

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지난 26일 “(A씨가) 우울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기존 요양) 종결 시보다 복직 스트레스 탓에 증상이 악화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재요양을 승인했다.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2017년 7월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여 산재를 인정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까지 요양했고 추가 휴직 후 2020년 1월 회사에 복직했다. 이후 A씨는 지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 증상 등이 악화했다며 지난 8월 공단에 재해경위서를 제출했다.

A씨는 경위서에서 “질병이 악화한 이유는 성희롱 사건 문제 제기 이후 이어진 회사와의 법적 갈등과 직장 내 지지 부족”이라며 “괴롭힘 가해자들이 상사로 있는 팀으로 복직했고 팀원 모두가 자신을 ‘무서운 사람’이라며 피하고 따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팀원들은 자신의 업무 메일을 무시하거나 1분 간격으로 업무지시 메일을 보내는 등 비상식적 행동으로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A씨 대리인 김한울 공인노무사는 28일 “질병이 악화해도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재요양 승인이 안 나온다”며 “복직 이후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공단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도학숙은 A씨의 복직 스트레스가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남도학숙 관계자는 “복직한 A씨가 잘 적응하도록 배려를 했다”며 “남도학숙 내에서도 A씨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이 있는데도 일방적 주장을 하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10-29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