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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방해해서” 생후 7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한 베트남 친모

“낮잠 방해해서” 생후 7개월 딸 폭행해 숨지게한 베트남 친모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29 16:15
업데이트 2021-10-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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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혐의 적용해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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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베트남 국적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김현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B양을 내던지는 행위를 10여 차례 반복했고 여러 번 몸으로 짓누르고 수건으로 때리는 등 집중적으로 폭행·학대했다.

A씨는 B양이 칭얼대며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귀가한 남편이 이상 증세를 보인 딸을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뇌가 크게 손상돼 지난 4월 23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생후 7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면서 어떠한 의사 표현이나 방어조차 할 수 없었고 뇌가 광범위하게 손상돼 참혹한 상태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보살핌과 사랑 속에 자라났어야 할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이를 행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20살 많은 배우자와 결혼해 타향살이로 의사소통, 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서적·육체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상황, 홀로 육아를 담당하면서 평소 우울감 등을 가졌던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살인은 타인을 살해할 목적, 의도가 있거나 사망의 결과를 예견 또는 인식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이후에도 자신의 품에 안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유아용품을 마련하고자 한 점 등을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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